[22117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승래 외 10명
헤드라인
윤리특위 상설화, 독립성 논란 잠재우나?
경고
경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회의원 징계 심사를 강화하는 명분 뒤에 윤리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의원 징계 심사를 신속히 진행, 국회의원 윤리와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임하고 있지 않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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