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6]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헤드라인
이순신 기념법, 행정권 확대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를 통해 행정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등 국가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의 충의정신과 리더십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남해 일대는 수많은 해전을 거치며 국가를 수호한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념사업이 지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념사업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순신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적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순신장군을 대한민국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삼아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이순신장군의 업적 및 정신을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로 삼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장군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장군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장군기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순신장군기념사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순신장군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이순신장군기념사업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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