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종배 외 9명
헤드라인
"스포츠윤리센터, 거짓 진술에 과태료 신설"
경고
경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명분이지만, 과태료 부과가 행정조치로서 형사책임을 대체할 수 있어 권한의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요약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시 거짓 진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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