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8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헤드라인
"주식 장기 보유 촉진, 세금 구조 변동 우려"
경고
경고: 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금 기반을 축소시켜 다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법인세 감면을 통해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서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6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