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4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재관 외 10명
헤드라인
퇴직연금, 벤처투자로 수익률 향상 추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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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퇴직연금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 가능하게 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벤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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