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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