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의 경우 시상식을 같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말 정기총회의 경우 시상보다는 결산과 대표자의 취임과 이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기총회가 아닌 각종 행사에서는 상장의 수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행위에 대하여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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