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절차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임.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부응하여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각각 근거하여 사법의 개방성과 국민적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나,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재판의 간접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허가 여부를 재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이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공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귀속시키고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59조).
이중 내란의 죄는 단순한 형사범죄의 범주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입헌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전복하려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그 공적 성격과 위중함은 일반적 범죄와 명확히 구별되고, 권력기관이나 국가의 핵심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조차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으로 그 특수성과 중대성이 헌법적 차원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음.
따라서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의 심리와 절차를 공개하여 내란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주권자인 일반 국민이 실체적 진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단순한 정보의 소비를 넘어 민주주의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 헌정체제하의 국민주권의 실현이며, 사법부가 단지 법정 내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내란죄 사건의 재판절차와 관련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이에 내란의 죄에 대한 재판은 민주 헌정질서의 주권자이자 내란 범행의 피해자인 일반 국민이 그 재판의 전 과정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쉽게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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