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6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영석 외 9명
헤드라인
"해외 직구 위생용품 안전성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경고를 생성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해외 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정보 게시, 검사,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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