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0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자
임호선 외 12명
헤드라인
"예산 부담 증가, 보건 서비스 질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인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보건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 제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