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기헌 외 9명
헤드라인
"일산병원, 기부금 접수 법안 논란"
경고
경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일산병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자발적 기부금 접수와 사용을 허용하려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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