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서며 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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