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광희 외 16명
헤드라인
군사 비밀 압수수색, 법원 심의 강화된다
경고
경고: 법원의 심의 없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되어, 수사 대상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군사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시,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의 심의를 받아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서며 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