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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