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관련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2항).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관리ㆍ감독의무를 부여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3항 신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7항 신설).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10항 등).
마. 국내대리인을 지정,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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