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 인근을 포함한 종로구에서 약 4개월간 집회ㆍ시위가 이어졌음. 종로구에 신고된 집회는 무려 438건인데, 이 중 81건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주변에서 진행되었음. 총 누적 집회기간은 4,097일이고, 총 신고인원은 1,136만 여명에 달함. 집회ㆍ시위 현장에 동원된 소방대원은 640명이고, 차량은 95대였으며, 현장에서 24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음(2024. 12. 4.경부터 2025. 2. 28.까지 집계된 결과).
위와 같은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주요 진입로 통제와 소음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종로구의 유동인구가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ㆍ시위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회ㆍ시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종로구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ㆍ환수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바. 집회ㆍ시위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사.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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