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지출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71,176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가구당 본인부담금 평균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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