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면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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