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헤드라인
대학 이동장치 안전 법안, 권한 확대 우려
경고
경고: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실제로는 대학 내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지침을 시행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지(校地)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이 활발합니다. 편의성이 높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는 등 명암이 뚜렷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에는 대학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ㆍ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규제 여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기본 안전의무 법제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 학내 통행은 여전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을 시행중이지만,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불확실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안전지침의 준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의 규율,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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