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

발의자
박지원 외 15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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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동 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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