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7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병덕 외 11명
헤드라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 중소기업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기업이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