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헤드라인
정부, 쌀 가격 하락 시 시장 개입 강화
경고
경고: 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격리조치 권한이 강화되면서, 농민 보호 명분 아래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가 확대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부는 쌀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 시, 농민 보호를 위해 쌀을 매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에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또한 수입 양곡을 국내ㆍ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3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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