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타인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를 받은 자 또한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각종 경제지표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 빈부격차 및 경제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 쪽 격차가 심각하여 계층간 반목과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산상황이나 불평등 수준 파악이 필요하지만 금융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금지된 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계청 국가통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법과 「통계법」 간 일치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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