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종군 외 11명
헤드라인
"지반침하 예방법, 지자체 자율성 논란"
경고
경고: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공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또한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제8항)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이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9항).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동 복구 등의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4조제1항제8호, 제56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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