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9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노종면 외 17명
헤드라인
"장기 방치 건물 정비 법안, 사유재산권 논란"
경고
경고: 공공이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사용 승인 후 5년 이상 미사용된 건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철거,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 보조,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적용대상을 공사중단의 사유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사용이 승인된 이후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도 쓰레기 및 악취 발생, 불법주정차, 건물외관 부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 하지만 공공이 해당 건축물을 수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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