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국립트라우마센터, 민간출연금 논란 확산"
경고
경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면서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조금이 포함되어 민간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을 지원하며, 재원 조달 방법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합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국립시설로서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분원 대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치유대상자의 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함(안 제17조제2호)
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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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7-23
찬성: 203 반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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