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편의시설 법안, 세금 부담 증가 논란"
경고
경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 명분 뒤에 기금 설치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기금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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