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6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서명옥 외 9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보호 대책은?"
경고
경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지원 의무를 신설하여 병원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수련생 지위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공의는 1주일에 최대 80시간, 연속하여 최대 36시간을 수련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등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임.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던 전공의가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으로 4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있었음.
이처럼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이러한 열악한 수련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수련환경평가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4조의2ㆍ제16조의2 신설,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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