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헤드라인
"화물 증차 방지, 양수인 책임 증명 부담 증가"
경고
경고: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명분 뒤에, 양수인의 위반사실 증명 책임이 추가되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를 막기 위해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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