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작년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道)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23%를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이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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