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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