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도록 함(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과 보호자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경계선지능인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자기결정권과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ㆍ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 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관한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ㆍ자립ㆍ취업ㆍ자녀양육ㆍ평생교육ㆍ의료를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카.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8조).
타.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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