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발의자
이헌승 외 10명
헤드라인
"국민의 목소리, 지금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공직자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시켜, 공직자의 책임과 윤리적 기준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공직자의 공익 목적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에서 공직유관단체와 교육기관 등을 제외하려는 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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