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7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호선 외 10명
헤드라인
"해기사 면허 관리 강화, 권한집중 우려"
경고
경고: 해당 법안은 약물 및 환각물질 영향 측정을 위한 근거 마련과 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해상 안전을 강화하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집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술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환각물질 영향하에서도 선박 조작을 금지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하면서도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2조, 제113조의2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