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헤드라인
"대테러기관 모의총포 제조 허용, 무기 규제 완화 우려"
경고
경고: 대테러기관의 모의총포 제조 허용은 테러 예방 명분 뒤에 무기 제조 및 소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무기 관리의 윤리적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테러기관이 신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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