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