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헤드라인
"공공 이익 보호, 민간 토지 소유 요건 재검토 필요"
경고
경고: 민간사업자의 토지 소유 요건 완화로 인해 특정 지역 개발 시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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