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홍배 외 15명
헤드라인
근로감독관 권한 통합, 법적 혼선 줄인다
경고
경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독립된 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근로감독관법」으로 통합하고, 기존 법에서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법적 혼선을 줄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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