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정현 외 9명
헤드라인
"도매법인 공모제 전환, 독점 우려 제기"
경고
경고: 도매법인 지정 방식 변경이 명분이나, 실제로는 특정 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 시 자동 재지정을 없애고 공모제로 전환, 경쟁 촉진 및 상한 수 설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ㆍ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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