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미비하여,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입으로 보지 않아 수입ㆍ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직선거법도 선거일 90일 전부터의 개최만을 제한하고 있어, 선거일 90일 이전에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개최가 가능함. 이로 인해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의 대규모 현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과거에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입법로비 사건이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적 통제 시도 역시 있었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어 왔음. 이러한 반복적인 입법 실패는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도서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ㆍ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을 차단하고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 등을 정치자금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하며, 같은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10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기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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