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미애 외 13명
헤드라인
출생신고 법안,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강화
경고
경고: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은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지원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난민이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외국인인 모가 한국인 부와의 사 이에 서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부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권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출생신고는 가능하게 되더라도 자녀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모가 불법체류 중이라면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즉,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 중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증가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4, 제31조제3항, 제78조제1항제3호,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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