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헤드라인
"과태료 과도, 세금 상승 우려!"
경고
경고: 게임물 내용수정 미게시 시 과태료 부과는 행정조치로 형사책임을 대체하여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등급 결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게시 시 과태료 부과도 포함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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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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