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1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진욱 외 10명
헤드라인
가스 비축 비용, 세금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가스공사의 비축의무 비용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한국가스공사만 부담하던 가스 비축 의무를 개편하여, 모든 사업자가 운영재고를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과 같이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여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 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10).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