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정아 외 9명
헤드라인
정부 재난 종료 판단 모호성 우려
경고
경고: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 의무 강화 명분 뒤에 대통령령에 의한 재난상황 종료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정부의 재난 대응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방송사업자는 재난 시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자막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방송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난방송등을 하여야 하고,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심각한 재난상황 발생하였음에도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을 극히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하여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고, 수도권에 발생한 재난에 비하여 지역에 발생한 재난의 경우 재난방송등 송출이 미흡하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등을 통하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하여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송출함에 있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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