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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