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93]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운하 외 24명
헤드라인
국민 참여 강조, 권력 분립 우려
경고
경고: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권력 분립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국민 참여를 통해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국회가 헌법 개정을 약속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연임 금지, 국회 권한 강화와 권력 분립 등 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끌었지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참여가 제한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며, 권력 분립 원칙이 미흡하게 작동하는 등 한계를 비판받아 왔음. 이는 1987년 개정 헌법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야 정치인 8인의 협상으로 불과 1개월 만에 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함.
이런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헌법, 인구위기ㆍ기후위기ㆍ공동체 위기 등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법, 변화된 사회적 소통 환경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법 등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헌법은 개정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정당 간 합의가 불발되어 헌법 개정은 번번히 무산되어 왔음.
한편, 이번 세기 들어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민 참여 헌법개정에 성공한 국가들은, 개헌 전 국민 참여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개정 헌법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음. 이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일정을 스스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헌법개정 요구를 국회가 수용토록 하며, 국회가 국민에게 헌법개정을 약속하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의 확대ㆍ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헌법개정안 기초안”이란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작성된 안으로서 국회의장에 송부되는 안을 말하며,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이란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위해 작성된 안으로서 국회의장에 송부되는 안을 말함(안 제2조).
다. 모든 국민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의 작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라.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에 관한 의견수렴과 기초안 작성을 위해 국회 소속으로 범국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두며,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 이내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4조).
마. 추진협의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쟁점별로 복수의 안을 기초안으로 작성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항).
바. 추진협의회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이나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 중 일부 내용을 먼저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개정안 기초안이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 그 이후의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 논의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사.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4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사람,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사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학ㆍ정치학 등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 국회 사무차장으로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정당 추천 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
아.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추진위원 중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인과 비교섭단체ㆍ시민단체ㆍ학계 추천 위원 중 2인을 국회의장이 위촉함(안 제6조제3항).
자. 국회의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위원이 국회의원을 상실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8조).
차. 추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카. 국회는 이 법에 따른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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