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 국내 철강산업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이후 고로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급속 성장하였으나,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 등 각종 탄소 규제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2023년 기준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필수 조건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화 기술 혁신, 청정수소 및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 및 각종 규제조치 등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하여 별도 기금 마련,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규제 간소화 등 각종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려는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녹색철강특구 내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토지의 매입 및 임대,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화선도기업, 철강전문기업을 선정하거나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차.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타.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
파.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2조).
하. 정부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원료인 철스크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ㆍ가공 등 기반시설 구축,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및 제44조).
거.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5조).
너.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6조).
더. 정부는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47조 및 제48조).
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철강산업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49조).
머. 철강사업자는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2조).
버. 철강산업의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사업 추진,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58조).
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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