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7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성민 외 10명
헤드라인
"납품대금 연동제, 행정 권한 확대 우려"
경고
경고: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을 명분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적용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일 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하여 비용 부담 완화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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