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등 장소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8 신설).
나.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10 신설).
다.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문을 허용하고 이를 녹음ㆍ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1 신설).
라. 법원이 당사자 간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2 신설).
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자료보전명령 위반죄, 위증죄 등 벌칙을 강화ㆍ보완함(안 제18조의4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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