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ㆍ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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