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6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수진 외 11명
헤드라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 노인 빈곤 우려
경고
경고: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감액 비율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노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요약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5%로 확대하고, 부부 감액 조항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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